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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 교육의 추진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되도록 배려 바랍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 내용은 추후이를 실시해, 그 내용은 추후 공지 할 예정 이니 명심하라. 기 제 1 학교 교육법의 일부 개정 관계 (개정법 제 1 조) (1)특별 지원 학교 제도의 창설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를 특별 지원 학교로했다.

특별 지원 학교의 목적 특별 지원 학교의 목적으로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지체 부자유 자나 병 약자 (신체 허약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로 인한 학습 상 또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가르치는 것 이라고 규정했다. (제 71 조) 또한 제 71 조에 규정하는 시각 장애인 등의 장애 정도는 정령으로이를 정하도록했다. (제 71 조의 4) 또한 특별 지원 학교에서는 문부 과학 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71 조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 중 해당 학교가 할 것을 명시하여야했다.

2017/06/18 19:20 2017/06/18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