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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 학교 (가칭) 제도는 각 도도부 현 등에서 스마트교육지도사 여러 장애에 대응 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설치를 가능하게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처럼 특정 장애에 대응 한 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애에 대응 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교육에 대한 요구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되게된다.

이와 관련, 협력자 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특별 지원 학교 (가칭)에서 예를 들어, 시각 장애 부문」, 「지적 장애 부문 등의교육 부문 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되고있다. 이 교육 부문은 각 장애 종별마다의지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이를 설치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장애에 대응 한 병설 형 특수 학교에 고정적인 조직으로 부서를 마련하지 않고 유연한 운영을하고있는 예가 있으며, 특별 지원 학교 (가칭)는 유아 아동 학생의 장애 상태 에 따른 탄력적 인 교육 과정과 교수법에 의한 교육의 실시가 요구되는 것도 감안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설치자 등에 맡기는 형태로 제도적 입지를 고려해야한다.
2017/05/30 19:12 2017/05/30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