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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 학교의 실시 조언 또는 원조 특별 지원 학교에는 제 71 조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교육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하는 아동, 학생 또는 유아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이나 지원을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했다.

초등학교 등의 교육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하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육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하는 아동, 학생 및 유아에게 장애로 인한 학습 상 또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했다. (제 75 조 제 1 항) 또한 특수 학급의 명칭을 특별 지원 학급로 변경 함과 동시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등 교육 학교에서이를 마련 할 수있다 했다.
2017/06/21 19:21 2017/06/21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