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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 학교가 실시하는 자문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 71 조의 3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 가 열거되어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언 또는 원조를하도록 노력하는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보육을 비롯한 보육 시설 (인정 어린이 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헤세이 열 여덟 년 법률 77 번째 호) 제 3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인정을받은 시설 및 동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 된 시설을 말한다. )를 포함한다. ) 등의 다른 기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문 및 지원에 노력하는 것으로하고 싶은 것.

교육 직원 면허 법 부칙 제 16 항에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유치원 교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은 당분간 특별 지원 학교의 교원 면허장을 갖지 않아도 특별 지원 학교의 상당 하는 각부의 교사 또는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 대학에서는 특별 지원 교육을위한 교사 연수의 충실, 각 특별 지원 학교의 설치자 및 임명 권자에 있어서는 채용 시 특별 지원 학교의 교원 면허장 보유자의 확보 및 현직 교원의 특별 지원 학교의 교원 면허장의 취득을 촉진하고, 특별 지원 학교의 교원 면허장의 보유 상황의 개선에 몰두하고자한다.

이번 제도 개정에 의해, 초 중학교 등의 특별 지원 교육이 명확하게 자리 매김 한 것을 근거로 모든 교원의 특수 교육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교육 과정의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내용 의 충실 및 적절한 학점을 주고 있다.

2017/05/04 22:10 2017/05/04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