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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81     Review

기타 관계 법률의 일부 개정 등 (부칙 제 10 조 내지 제 30 조, 부칙 제 32 조 및 부칙 제 34 조부터 제 48 조까지)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를 특별 지원 학교 수 등에 따라 관계 법률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했다.

덧붙여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에 취학 장려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 장려에 관한 법률」에 (부칙 제 26 조)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 유치부와 고등부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와 고등부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법률」에 (부칙 제 30 조) 각각 고쳤다. 제 6 유의 사항 (1) 특별 지원 학교의 설치에 대해서는 공립학교는 설치 조례에서 사립 학교는 기부 행위에 해당 학교가 학교 교육 법상의 특별 지원 학교로 설치되어있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있다.

2017/05/08 22:09 2017/05/08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