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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을 위해 장애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를 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제 16 조제 1 항에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과 능력에 따라 또한 그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때문에 가능한 장애인 인 아동 및 학생들이 장애인 아닌 아동 및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선 및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또한, 제 16 조제 4 항에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및 인력 확보 및 자질 향상, 적절한 교재 등의 제공, 학교 시설의 정비 기타 환경 의 정비를 촉진해야한다 고되어있다. (참고 자료 1 : 장애인 기본법 (발췌) 「합리적인 배려」는 새로운 개념이며, 또한 위와 같이 장애인 기본법에서 새롭게 「가능한 한 장애인 인 아동 및 학생들이 장애인 아닌 아동 및 학생들과 함께 교육한다.
2017/05/15 13:34 2017/05/1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