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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2 조 정의에서 '합리적 배려 는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당한 변경 및 조정이며, 특정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 또한 균형을 잃은 또는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되어있다. 또한 부담는 변경 및 조정을 실시 주체에 부과되는 부담을 가리킨다 고되어있다.
또한, 동 조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함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 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해하거나 방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모든 형태의 차별 (합리적 배려의 부정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라고되어있다.
또한, 동 조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함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 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해하거나 방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모든 형태의 차별 (합리적 배려의 부정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라고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