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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80     Educations

특별 지원 학교의 교원의 보통 면허장 및 임시 면허증을 수여함에 있어서는 당해 면허의 수여를 받고자하는자는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과목의 이수 상황 또는 교육 공무원 시험의 결과에 따라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 지원 교육 영역을 정해 수여하는 것으로했다. (제 5 조의 2 제 2 항 및 제 6 조제 2 항) 또한이 경우의 대학에서 습득하는 것을 필요로하는 과목 및 단위 (별표 제 1) 및 교육 공무원 시험에 관한 학력 및 실무 검정 방법 (별표 7)을 규정했다.

특별 지원 학교의 교원 면허장의 수여를 받은자가 당해 면허에 명시된 특수 교육 영역 이외의 특수 교육 영역에 관한 과목을 습득 한 경우 또는 당해 면허증을 수여했다 수여 권자 이 할 교육 공무원 시험에 합격 한 경우에는 당해 수여 권자는 당해 면허에 새로운 교육 영역을 추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 따른 소요 규정 정비를 실시했다. 특별 지원 학교에서 독점적으로 자립 교과 등의 교수를 담임 교원의 면허장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하는 자립 교과 등에 대해 수여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했다.

2017/07/21 22:06 2017/07/21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