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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09     Educations

각 학교의 설치자 및 임명 권자에서는 특수 교육에 대한 연수 교육의 충실 및 교원 채용의 내용의 적절한 취급에 더욱 몰두하고자한다. 또한, 대학의 교원 양성에 대한 발달 장애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을 요구하고있다 발달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2005 년 4 월 1 일자 17 문과 첫 제 211 호 초등 중등 교육 국장, 고등 교육 국장, 스포츠 · 청소년 국장 통지)의 기의 제 3의 1도 아울러 참조하기 바란다 것. (6)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특별 지원 학교의 적절한 시설 정비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그 적절한 집행에 노력해 주셨으면한다.

다음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 특별 지원 학교를 당해 특별 지원 학교의 학급 수 (중복 장애 학급에 대해서는 해당 중복 장애 종별 중보다 후한 조건 정비를 요하는 장애 종별의 학급 본다. )이 가장 많은 장애 종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학급 수가 가장 많은 장애 종별이 복수가되는 경우는이 중 가장 후한 조건 정비를 요하는 장애 종별로 구분하는 것으로,이 취급하여 의문이있는 경우에는 문부 과학성에 확인 되고 싶은 것.

2017/07/04 20:07 2017/07/0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