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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99     Educations

사립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의 설치에 관한 특례의 폐지 당분간 사립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는 학교 법인에 의해 설치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하는 특례를 폐지했다. (제 102 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 유치원 만 해당 특례의 대상이된다. 제 2 교육 직원 면허 법의 일부 개정 관계 (개정 법 제 2 조) (1) 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교육 직원 면허 법 제 3 조 제 3 항 등에 규정되어 있던 「특수 교과」의 명칭을 「자립 교과 등 으로 고쳐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 교육법 제 71 조에 규정하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지체 부자유 자나 병 약자 (신체 허약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중 하나 교육의 영역을 「특별 지원 교육 영역 이라 칭하기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제 2 조 제 4 항) (2)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 별 교원 면허장을 특별 지원 학교의 교원 면허장했다.

2017/07/18 21:54 2017/07/18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