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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76     Educations

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공립 의무 교육 제 학교 등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 (이하 「구 의무 표준 법 이라한다)에서는 특수 교육 제 학교의 교직원 정수 표준의 산정에 즈음하여 이전 의무 표준법 제 11 조 제 1 항 제 4 호에 규정하는 자립 활동 담당 교원에 대해서는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의 종류별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를 특별 지원 학교 수에 따라 특별 지원 학교를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지체 장애 자유 자나 병 약자 (신체 허약자를 포함한다) 중 대한 교육을 주로 할 것인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마다 산정하기로 했다.

2017/07/27 22:08 2017/07/27 22:08